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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시간에 근무지 이탈” 송민호, 결국 검찰 송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불구속 송치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 혐의 대체로 인정

“복무 시간에 근무지 이탈” 송민호, 결국 검찰 송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한 매체는 송씨가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J파티에 참석하는가 하면 해외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송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송씨를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했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