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비법조인 임명 등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비(非) 법조인을 임명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봤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처럼 사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료적 계층을 신설하는 방안은 대법원의 기능을 왜곡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을 위태롭게 한다며 우려했다.
변협은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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