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집회 신고 제대로 규제 안해"
"욕설 등 방해 행위에도 미온적 대응"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에서 지난달 24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반대 집회가 수요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허위 집회 신고를 경찰이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점된 장소의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수요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스피커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과 행위 등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수요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한 뒤 집회를 열지 않고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방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수요집회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돼왔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는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욕설과 혐오 발언 등 인권침해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며 2022년 1월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를 요청했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반대 집회 측의 방해가 반복될 우려가 크고 경찰이 이를 방치하면 수요집회의 목적과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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