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2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 효력을 하루 만에 정지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교정. AFP 연합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처가 하루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하버드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23일(현지시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버드대는 전날 국토안보부가 ‘학생과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자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하버드대의 SEVP를 취소했다면서 유학생들은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학생비자(F-1)가 취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버로스 판사는 그러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국토안보부의 조처를 일단 무력화시켰다.
그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말했다.
버로스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처를 시행, 개시, 유지 또는 그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SEVP 인증 자격을 계속 갖게 된다.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 교환 교수 등 방문자 비자(J-1)를 갖고 있는 하버드대 방문 연구자들의 체류 자격이 이전처럼 유지된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미 명문대 내에서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 반대 시위가 번지자 이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압박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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