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재판부 "범행에 필수적 역할 수행"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당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11월 중순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판매대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면 수당으로 하루 8만원, 1건 당 추가 10만원을 지급받는다. 교통비 등은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했다.
이후 해당 집단의 조직원은 같은 달 19일 은행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3%로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다른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환대출이 실행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3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씨는 피해자 A, B, C씨로부터 총 4287만원의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며 "이씨는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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