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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명칭 달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명칭이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4년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고, 단체 대화방에 이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