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엘리엇 소송서 1심은 삼성 승소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1심 선고 예정
'내란 재판' 계속...尹 3주 연속 공개 출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월 26~30일) 법원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의 비밀 합의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지연손해금 약 27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계속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이를 저평가됐다고 보고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전자와 비밀리에 합의해 공시된 가격 기준으로 주식 매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삼성물산 1주당 가격을 6만6602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뒤, 엘리엇은 추가 세금을 포함해 주식 매수대금 724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가 지연이자까지 받자, 엘리엇은 해당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며 2023년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체결한 합의서에 '주당 대가' 지급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만, 지연이자는 이를 주당 대가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약 8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의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적용도의 차량, 개인 이사비와 가구 구입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3주 연속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서게 되는데, 지금까지처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또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 역시 29일 진행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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