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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 넘게 빼돌려 놓고 고소당하자 '사내 비리 폭로' 협박

194회에 걸쳐 회삿돈 2억4700만원 빼돌려 도박·생활비 사용
고소당하자 '면허 불법 대여 폭로'로 협박…재판부 '용서받지 못했다'"

회삿돈 2억 넘게 빼돌려 놓고 고소당하자 '사내 비리 폭로' 협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뒤 고소를 당하자, 회사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9)에게 지난 9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입사 약 9개월 후인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94차례에 걸쳐 약 2억4700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또 고소를 당한 뒤에는 “취하하지 않으면 각종 기계설비면허 부정 대여 등에 대한 진정서를 국세청과 노동부 등에 내겠다”고 회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횡령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