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임대인 동의 없이 앱 통해 확인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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