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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자료만"...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꼭 필요한 자료만"...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입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이 최소화돼 수입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어든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우선,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ACVA)과 전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또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편학고 쉬운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