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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발맞춰 '프로젝트 리츠 TF' 출범[로펌소식]

신설 제도 선제 대응… 설립부터 운용까지 전 주기 자문체계 구축 목표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발맞춰 '프로젝트 리츠 TF' 출범[로펌소식]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센터장 장경수, 김탁환, 이승현 변호사, 김중한 수석전문위원, 최혜빈, 황인용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세종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 제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는 공모 의무와 주식분산 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와 비교해 제도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특례도 대폭 포함됐다.

세종은 이번 제도 도입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사업 안정성 확보, 전략 수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세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의 팀장을 맡은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판교 알파돔타워 매각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췄다.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관련 정책 및 인가 업무를 담당한 김중한 수석전문위원도 참여해 정책적 전문성을 더한다. 이외에도 리츠의 설립·운용, 자금 조달, 공모·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김탁환 변호사(연수원 32기), 이승현 변호사(연수원 37기), 황인용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최혜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가 TF에 함께한다.

세종은 TF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 구현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설립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장경수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은 이번 TF 발족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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