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주식 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 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자신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방식 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처벌 수위 조정 등 촘촘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 처벌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 2021년도 61.5%에 달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2022년 18.6%로 전력자의 위법행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선 처벌수위 상향 조정과 함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방식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8~202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혐의자는 총 1101명으로, 이 중 88%인 9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계로 평가된다. 판결 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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