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 4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포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의 핵심 폐기물 처리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 체결한 것을 두고 마포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26일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지난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며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로이다. 기존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연장 협약을 진행했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 연장 대안으로 지난 4월 29일과 5월 16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1년 단위 협약 계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및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 운영,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항소 즉시 취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 10% 감축 정책 마련 등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은 마포구가 제안한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마포구는 일방적인 협약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각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 등 주민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인리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환경 기피시설도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구민들의 불만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1월 10일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패소 이후 재차 항소에 돌입했다.
이에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3만8000여명의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차례 대면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운영협의회에도 참석이 되지 않았다"며 "협약은 협의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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