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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도 주택 연금받는다" 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12억 초과 주택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가입 가능
본인·배우자 55세 이상 신청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매달 종신연금 지급

"12억 초과도 주택 연금받는다" 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하나금융그룹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나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민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주택연금은 시니어 세대가 은퇴 후 맞게 되는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신탁과 자산관리, 연금보험 등 그룹 역량을 집중해 기획한 하나더 넥스트의 시그니처 상품이다. 은퇴 이후 연금생활자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달 정해진 연금을 받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해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최종 승인을 받아 이날 출시하게 됐다.

내집연금은 본인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하나은행에 맡기고 하나생명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매달 정해진 종신형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즉,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 배우자가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같은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것이 장점이다.

내집연금은 또 연금 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택 매각 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지급 유형을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다양화했다.

금리는 고정형으로 이달 기준 적용금리는 3.95%다. 연금 상품으로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p를 가산했다.

본인 명의나 부부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중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으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면서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문 서비스 채널인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를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 등 주요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영등포에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은퇴 준비사항 점검 △은퇴 자산 설계 △세대간 자산 이전 준비 등 1:1 맞춤 상담을 통한 금융 솔루션과 △디지털 트렌드 △취미·여가 △취업 등 시니어 특화 세미나를 통한 비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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