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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상습 폭행하고 경찰 깨문 20대, 징역형 집유

재판부 "폭행 경위, 횟수 죄질 좋지 않아"

택시기사 상습 폭행하고 경찰 깨문 2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깨운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D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려 했으나 승차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오른손 중지를 세워 보이며 욕설하자 A씨는 저속 주행 중인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D씨의 손을 때렸다.
이어 택시에서 내린 D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행 중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고인은 택시비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차거절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