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약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 동안 그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방산업개발이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위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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