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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 제작' 50대 구속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 제작' 50대 구속기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유통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의 북한 해커 2명과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1월에는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의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받은 뒤 2022년 5월~2024년 8월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으로부터 12억 8335만원을 받고 도메인 71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범행 기간인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0%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7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