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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력자에게 뇌물 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법정행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지역유력자에게 뇌물 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법정행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역유력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6일 박 의장과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송씨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며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