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文 '뇌물혐의' 재판, 내달 17일 시작... '이상직 특혜 의혹'은 별건으로 진행

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