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12억 초과주택·다주택자도 가능
"소득절벽·거주안정성 문제 해결"
26억 집 있으면 月470만원 연금
연금총액,집값 넘어도 평생 지급
하나금융그룹 제공
앞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이나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민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 주택연금은 시니어 세대가 은퇴 후 맞게 되는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신탁과 자산관리, 연금보험 등 그룹 역량을 집중해 기획한 하나더 넥스트의 '시그니처' 상품이다. 은퇴 이후 연금생활자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내집에 살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받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26일 선보였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내집연금은 본인의 주택을 신탁방식으로 하나은행에 맡기고, 하나생명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매월 정해진 종신형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 배우자가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것이다.
내집연금은 또 연금 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택 매각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유형을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다양화했다. 금리는 고정형으로 이달 기준 3.95%다. 연금 상품으로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p를 가산했다.
본인 명의나 부부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 중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으로 이 상품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문 서비스 채널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를 서울 을지로와 선릉역, 서초동 등 주요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에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은퇴 준비사항 점검 △은퇴 자산 설계 △세대간 자산 이전 준비 등 1대 1 맞춤 상담을 통한 금융 솔루션과 디지털 트렌드, 취미·여가, 취업 등 시니어 특화 세미나를 통한 비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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