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논란을 초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26일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추진 등에 이어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단 접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에도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들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비법조인이면서도 친민주당 인사들의 대법관 임명 논란이 촉발됐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여권에선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여권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자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후보 집권 시 헌법재판관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임명해 향후 위헌 논란도 없앨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도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선대위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전면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압박 조희대 특검법안 등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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