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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그쳐 근절 안돼… 행정조치 병행해야 효과 [대선공약 긴급점검 (8) 주가조작 처벌 강화]

李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조 이유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
자본시장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
유죄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 많아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연루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자신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수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 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처벌수위 조정 등 촘촘한 정책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처벌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 2021년도 61.5%에 달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2022년 18.6%로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선 처벌수위 상향 조정과 함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방식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8~202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혐의자는 총 1101명으로, 이 중 88%인 9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계로 평가된다. 판결 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