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은퇴 후 돈을 벌면 국민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양당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고령화 시대 노인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제 감액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2%대에 해당하는 상위 계층이어서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도 21일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60~65세 기간 중 재취업·사업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올해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A값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되 총삭감액은 5만 원 미만 △초과 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이면 5만~15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이면 15만~3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이면 30만~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을 노령연금에서 깎는다. 단 최대 삭감액은 노령연금액의 50%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감액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으로, 2019년 8만 9892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총삭감액은 2429억 7000만 원, 1인당 월평균 삭감액은 약 19만 원에 달했다.
"감액제도, 고령사회와 맞지 않아" 지적…"실제 수혜층은 2%뿐" 반론도이러한 감액 제도는 지난 1988년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방지하고,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낮추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제도 폐지를 권고했으며, 정부도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그간 연금 개혁 방향성을 두고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으로 갈라졌던 두 대선 후보도 이례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연스레 제도 폐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액 제도는 은퇴 후에도 연 5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급여를 받는 일부에게만 적용될뿐더러, 이들이 실제 적용 받는 감액 수준도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실제로는 월 309만 원을 넘게 벌면 감액 제도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감안하면 411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퇴 이후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버는 분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감액 수급자(13만 7061명)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601만 5091명)의 2.3%에 불과하다.
오 대표는 "이들은 과거의 낮은 보험료율,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며 제도 혜택을 많이 봤다. 소득과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들의 기여 차원에서 제도를 남겨 두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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