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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만 내면 '임대' 안섞어도 된다? 서울시, 대치 재건축 '현금 채납' 수용

서울시 '소셜믹스'…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없는 주거환경
임대 기피에 페널티도 적어…채납 결정에 환영하는 주민

20억만 내면 '임대' 안섞어도 된다? 서울시, 대치 재건축 '현금 채납' 수용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소셜믹스 원칙을 사실상 거부하자 서울시가 '20억원 현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26일 서울시가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심의에서 해당 단지의 별도 추첨을 조건부 수용하는 대신 조합에 현금 기부채납 방식의 벌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감정평가 주택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이 1㎡당 3880만원인 걸 감안하면 52.41㎡ 부지 규모 기부채납이 이뤄진 셈이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용적률 249.95% 이하, 최고 16층 총 282가구(임대주택 37가구)가 건립된다. 이 아파트는 앞서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하며 사실상 임대와 일반 분양을 분리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현금 기부채납 수용은 서울시가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없는 주거환경 조성 원칙이라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셜믹스에 정면 배치된 결정이라 향후 정책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페널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용 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줄었지만, 정비계획 용적률(202.63%)과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95%)은 기존과 동일하다.

주민들이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하는 걸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현재 이 단지 뿐 아니라 서울 주요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소셜믹스를 기피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적용을 의무화했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완전혼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두고 "돈만 내면 소셜믹스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