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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 소송 끝나…'18억 부동산' 가압류 "해제될 예정"

가정법원 조정결정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
재산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

황정음, 이혼 소송 끝나…'18억 부동산' 가압류 "해제될 예정"
황정음/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소속사가 26일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재산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월간지 우먼센스는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도 청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은 후 극적으로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