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깃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신변과 안전을 위해 총포·화약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07건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에 대해 곧바로 행정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28일 오후 9시부터 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오후5시까지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
내달부터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협업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도와 관리를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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