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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부터 16개 지구구역에 전면공지 테라스형 영업 허용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가능
보행권·도시경관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인천시, 7월부터 16개 지구구역에 전면공지 테라스형 영업 허용
인천시가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범 16개 구역 위치도.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다만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옥외영업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테라스형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일단 시범지구로 관광지와 특성화거리 등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시범사업 지정 시 영업이 활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16곳을 선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진행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다.
올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