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국방부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만 250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국방부에 이첩했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이 아닌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원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하기 힘들다"며 "나중에 군검찰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뿐이다. 원 사령관과 같은 현역 군인 등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3월 19일 원 본부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와 관련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의 구체적 임무 등에 관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수사단은 김 전 장관이 측근인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려고 했던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 조직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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