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업소.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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