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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前 직원, 중국에 기밀 유출해 징역형..."국가 산업경쟁력 악영향"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국내기업 생존 위협...엄중 처벌"

[단독] 삼성디스플레이 前 직원, 중국에 기밀 유출해 징역형..."국가 산업경쟁력 악영향"
경기도 용인시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신사옥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8)에게 지난 16일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염씨는 2012년 4월께 삼성전자에서 분할 설립된 삼성디스플레이에 재입사하고 2018년 1월께까지 중국 쑤저우 생산 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10월께부터는 쑤저우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B유한공사로 매각하는 프로젝트 업무 등을 맡았다.

염씨는 쑤저우 법인 매각을 담당하면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직할 회사의 업무에 활용하고자 2021년 3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사무실에서 제조실행시스템(MES) 분석 계층 수율·품질 분석 시스템 관련 기술자료를 자신의 업무용 메일 계정으로 보냈다. MES는 주문에서 제품 생산까지 관련 정보FMF 수집·관리·가공해 최적의 생산활동과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스마트공장 구현에 필수적이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전화로 삼성디스플레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에 접속해 대외비로 등록된 문서 파일 열람을 실행, 4월까지 총 17개의 문서파일을 촬영했다.

염씨는 같은 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고시한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공정·제조 관련 자료도 촬영했다. 염씨는 이후 한달여 뒤인 2021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전자회사인 C 계열사의 D사로 이직했다. 그는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과 계열사들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생산라인의 제조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취득,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이직 이후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존에 촬영해 보관하던 MES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비밀 자료 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위챗 메신저와 이메일로 중국 기업 직원에게 전송해 누설하기도 했다.

염씨 측은 "해당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삼성그룹에 3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