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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해외 순환출자 통한 의결권 방어' 탈법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고려아연 '해외 순환출자 통한 의결권 방어' 탈법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방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현행 상법상 상호 간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회사는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도 의결권을 잃게 되면서,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인 고려아연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싱호출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영풍 측은 이런 방식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검토한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