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할까? [팩트체크]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서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은 7021원에서 많게는 1만3039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게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역별 차등 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자체 마다 주거비, 생활비 등이 다르니,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최저임금, 수도권보다 높아질까?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상향식'과 '하향식'이다. 상향식은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하향식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허용한다.
'하향식'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낮은 지자체로 이동할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인건비 부담이 줄어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노동경제 전문가는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크고, 임금 낮은 지역은 대개 지방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을 두면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상향식'이 되면 지방의 최저임금이 수도권보다 높으니 청년들이 굳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경우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차등 적용…'하향식' 아닌 '상향식'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등 적용이 가능하려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감안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저기준을 상회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한국의 차등적용 논의와 다르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근로자가 적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일반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차등적용이 한국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차등적용이 인정된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산업, 직종, 경력 등에 따라 차등화 해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라고 했다.
노동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은 오랜 논란거리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업종별 차등은 1998년 적용된 적이 있지만 다음 해부터 사문화됐다.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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