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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벗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경찰 불송치 결정

'뇌물 혐의' 벗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경찰 불송치 결정
서거석 전북교육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사건관계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서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거가 충분치 않아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선거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조사해 왔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지만 A씨가 후원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 교육감은 경찰 결정에 교육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했다”라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