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시켰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중순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고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국무회의 장소)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던 중 이들의 경찰 진술과 국회 등에서의 발언과 다른 부분을 발견해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과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기한을 연장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9일 출국금지를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이들을 출국금지시킨 데 이어 향후 내란 수사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재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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