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무부, '변호사검색 가이드라인' 마련에…변협 "보완 필요"

"일부 조항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제약할 우려 있어"

법무부, '변호사검색 가이드라인' 마련에…변협 "보완 필요"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조항이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항으로,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변협은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 허용은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해 국민의 공정한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운영자는 변호사검색 서비스에 축적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의 경우 이를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만을 검색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은 변협의 규정이나 이번 가이드라인의 다른 조항과 충돌된다는 점도 짚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특정 변호사 추천을 암시하는 행위', '운영자와 변호사 간 제휴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이며, 그간 일부 법률플랫폼은 기존 규정의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방식을 지속해왔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에 기반해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