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 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으며,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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