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EO 셀프연임 원천 차단
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계획' 발표
시차임기제·임기 차등 부여 등
이사회 독립성 제고안 도입 논의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대표이사(CEO)의 장기 연임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 반영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CEO와 이사진이 함께 장기 연임하며 이사회 독립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 도입도 추진한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들의 지배구조 및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를 두고 '셀프연임' '황제연임' 등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의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CEO 경영승계 절차 체계화와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권 CEO의 포괄적 승계 절차를 보다 조기 가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은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있지만 CEO 후보군을 조기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최종 선정 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는 CEO의 임기 초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CEO 장기 연임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김 부원장은 특히 "현직 CEO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장기 연임할 경우에는 주주에 의한 선임 절차를 보다 강화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금융권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등이 보통결의 사안이던 대표이사 3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한 사례 등을 참고할 방침이다.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분의 1 이상 참석과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한 보통 결의보다 문턱이 높다.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 정책도 금융권과 협의해 마련한다. 금감원은 시차임기제나 임기 차등 부여 등 이사들의 임기를 달리해 이사회에 대한 현직 CEO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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