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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CCTV 확보…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경찰, 이상민 前장관은 기한 연장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수사 속도
당일 행적·진술 불일치 집중 추궁
"사전에 몰랐다" "만류했다" 등
헌재 발언 위증죄 추가될 수도

'계엄 국무회의' CCTV 확보…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국무회의' CCTV 확보…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국무회의' CCTV 확보…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중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이 금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국무회의 장소)과 집무실 복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경찰 진술과 국회 등에서의 발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날 이들을 잇따라 소환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 내 발언 및 상황, 진술과 CCTV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가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건넸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두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중 소방청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전에 몰랐다"거나 "만류했다"고 주장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는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내란 혐의 외에 위증죄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향후 증거 확보에 주력한 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부에 의해 직권으로 추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재판부 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등 경호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 진행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근 권한을 가진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화폰 서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