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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재정교육 의무화"…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정부 "공무원 재정교육 의무화"…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무원의 재정교육을 의무화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재정교육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복잡해진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 공무원의 재정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은 386조4000억원이었지만 2024년 566조6000억원으로 70% 가량 증가했다. 재정문해력은 재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교육 의무화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기재부는 교육계획을 수립,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재정교육 수탁기관도 기존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추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