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 1만6081명에게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44억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22일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으로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25일까지 군청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이 이뤄진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들도 내년 1~2월 중 소급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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