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방 목적 인정…성추행 피해자 신원, 사생활 비밀"
정철승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로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는 현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별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