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만4000여명 대상 안내문 발송
해외 코인도 포함…매월 말일 잔액기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보유가능성이 있는 1만4000여명에게 계좌정보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9일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월 말일 해외 금융계좌 보유 잔액은 원화로 환산해 산출한다. 가상자산도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여러 달이면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미신고, 과소신고 땐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 자료 제보 땐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