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밖 다른 지역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보증 잔액이 남았다면 서울에서 재차 보증을 받을 길이 열린다. 소상공인과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나선 서울시가 54번째로 발굴한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과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단은 한정된 보증 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보증을 제한해 왔다.
기회 편중을 막고 자원분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지만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생겨났다.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와 재단은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보증을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타 지역 재단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3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고, 이번 개선안을 '규제철폐안 54호'로 선정했다. 이후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영요령'을 차례로 개정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증 규제 철폐로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도 총 지원 가능 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하면 지원할 수 있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타 지역과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도 재단을 통해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의 보증 가능 한도 5000만원인 기업이 경기신보 보증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잔여 한도인 4000만원까지 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원 불가했지만 개선 후에는 잔여 한도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재단은 7개 기업에 총 1억8600만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소상공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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