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된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간첩 누명을 쓴 지 51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이던 1975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나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통일운동을 했던 이들 17명을 간첩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진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1990년 출소했고 2014년 사망했다. 박씨는 복역하던 중인 1984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와 박씨는 사망했지만 이들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을 결정했고,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관의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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