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아동 돌보면 수당 지급…월 최대 60만원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월 30~60만원 지원한다. 양육자와 아동은 파주시에 거주해야 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원,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을 받는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먼저 회원 가입 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은 11월까지다. 매달 1~15일 사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된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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