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만다·너랑나랑' 테크랩스에 제재
270개 가짜계정 생성, 남성회원에 호감 표시
아만다, 대만 여성회원사진 도용...유료 서비스 유인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유명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의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허위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앱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특성상 여성회원 수가 부족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회원의 유료 활동을 촉진하고자 270여 개의 가짜 여성계정을 생성했다. 두 앱은 한때 총 회원 수가 1000만 명에 달했으나 앱 다운로드 순위 하락 등으로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러한 부당 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랩스는 가짜 여성계정 제작에 자신들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이팅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했고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활동을 부추기는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도 진행했다. 이 작업을 통해 가짜 여성계정이 '아만다' 앱 내에서 남성회원 1137명, '너랑나랑' 앱에서는 무려 6만 4768명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
특히 '아만다'의 익명 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서 허위 여성계정으로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남성회원에게 '좋아요'와 '시크릿 매치' 등 적극적인 호감 표시까지 보냈다.
테크랩스는 이 같은 작업을 남성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정해가며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앱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 화폐를 통해 이성회원 프로필 열람과 친구 신청 등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기만적 방법이 남성회원의 유료 결제를 부당하게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테크랩스는 이미 지난해 9월에도 프로필 사진 무단 도용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2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팀장은 "이번 제재는 허위 여성회원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데이팅앱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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