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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시행

안전망 제도 통한 '이동권 보장' 확보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시행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안내 포스터.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의료용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동행안심보험’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동행안심보험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하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보험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고를 낸 당사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홈페이지와 SNS,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을 통해 보험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동행안심보험은 장애인들이 이동 중 겪을 수 있는 위험과 불안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