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안전관리자 없고, 위험 대책도 없이 작업 진행
유족들,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과 사과 요구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아진건설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15일 울산의 한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잠수조공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남성 A씨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와 유족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진건설 등 원하청 및 회사 관계자 5명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이하 노동단체)는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책임자의 즉각 구속과 처벌, 아진건설의 사고 원인 조사 방해행위 중단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노동단체는 당시 사고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가 없었으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는 잠수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유해위험성평가서에 로프 고정 시 숙련공 투입 등을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잠수부의 안전 감시와 작업 보조 업무 담당자로 아진건설에 입사한 A씨는 지난 15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전사방파호한 2단계 보강공사 현장에서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을 해체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부검 결과 익사로 확인됐다.
A씨는 잠수부와 함께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잠수조공 업무를 맡고있으나 이날 잠수부가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작업현장에 투입됐다.
노동단체는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전무했고 재해 현장에는 원청의 안전관리자도, 작업지시자도, 감시인도 없었다"라며 "원청과 하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전면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 해체를 위해 바다에 들어가 이동하는 작업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하는 불량 작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사고 이후 15일이 다 되었지만 원청은 고인의 빈소에 근조화환조차 보내지 않는 등 유족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으며, 아진건설도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한 답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악명이 높은 회사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 2021년 학동 4구역 철거현장 건물 붕괴 등으로 지난 5년간 17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했다"라며 "반복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과 처벌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방파제 보강공사는 HD현대중공업이 발주처로 발주금액은 258억원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의 하청인 아진건설의 공사금액은 175억원으로 전해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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