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소…헌재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
"택시 운전 자격 비교적 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소…헌재 "합헌"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김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단서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부산시는 같은 해 5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취소 소송을 냈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도 높다"며 "또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