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최저임금 확대 공방전 "해외는 인정 vs 근로자성 일률판단 어려워"

최저임금 확대 공방전 "해외는 인정 vs 근로자성 일률판단 어려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는 또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확대적용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면서 "이미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주요 해외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4차 산업 등 다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선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인협의회 조사 결과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 중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이 뽑은 이들은 9.1%"면서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경기다.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곧 내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 주장에 반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태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